앞으로 작전(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종목은 장중에도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또 해당기업은 주가조작 가능성에 대해 해명 공시를 내야 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가조작 징후가 짙은 종목에 대해서는 장중 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선 조회공시를 즉각 요구,투자자들이 작전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증권사의 특정 점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매도가 일어나는 종목을 시장에 알리고 있는 현재의 조치보다 훨씬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먼저 관리종목 편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된 영업의 정지,50%이상 자본잠식,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의 경우에 편입되는 관리종목 대상을 만성 적자기업이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는 게 코스닥위원회의 방침이다. 관리종목에 들어가 일정기간 관리종목 편입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부실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보다 강도가 높은 관리종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보다 높은 관심과 함께 투자 주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