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30일 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4대경협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기로 했다. 이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4대 합의서가 발효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청산결제은행 지정,환결제계약 체결,신용공여한도 지정 등 후속조치들이 나와야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방지는 한쪽 기업이 상대방에 투자해 소득이 생길 경우 현지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내고,자국에서도 법인세 등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국유화의 원칙적 금지,투자수익에 대한 송금 보장,외국기업과의 차별대우 금지 등을 규정해 대북투자에 대해 국제법상의 효력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다.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는 남북한간 경제제도와 상관습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청산결제합의서는 남북한이 청산은행을 지정해 일정 기간동안의 수출입 대금을 상계·처리토록 함으로써 남북 양측간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경협합의서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걸림돌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북한의 열악한 투자여건,당국간 제도적 보장장치 및 대금결제체제의 미비 등으로 대북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직접교역보다는 중국 등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해 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