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인터넷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요령과 세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 신고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할 때 작성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확정신고서 등 3종의 서식과 소득세 계산방법,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소득 부분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다음달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화세무상담센터'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10월1일부터는 '핫 뉴스' 코너로 옮겨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으로 퇴직소득세에 대한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