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과세로 세금부담 낮아져 부부 또는 거주자가 각각 벌어들인 자산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개인 단위로 과세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중이거나 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납세자들은 혜택을 본다. 하지만 세금을 이미 내거나 과세가 확정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없다. 현행 소득세는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합산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1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4천만원까지 18%,4천만∼8천만원까지 27%,8천만원 이상은 36%의 세율이 적용(주민세 제외)된다. 예컨대 부부가 각각 5천만원씩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합산소득 1억원에 대해 36%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면 각각 5천만원의 자산소득에 대해 27%씩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세법 개정 불가피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가 서로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개인별 과세에 반대해왔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실질적인 평등이 아니냐"며 "자산소득 과세를 개인단위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문화권인 일본에서도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합헌'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인별 과세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올해 소득분부터 시행할 듯 재경부는 올해 발생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개인별 과세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합산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부 단위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도 상당히 바뀔 전망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폐지되면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법 가운데 문제가 된 조항을 없앤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