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삼성,LG,SK등 9개 재벌의 계열사 보유지분 2조9천억원어치에 대해 내달 중순부터 초과지분해소때까지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 또 금호와 동부그룹은 60일 이내에 89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9개 재벌, 34개 계열사의 4월1일기준 법위반 출자금액 3조4천756억원어치중 해소된 5천268억원어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의결권제한제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비관련업종 등으로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할 때 적용되며 이번 결정은 출자총액제한제가 재도입된이후 법위반 초과지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조치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SK㈜(7천162억원), SK글로벌(3천605억원) 등 8개사, 1조8천748억원으로 60%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금호(5개사. 3천458억원), 현대(2개사. 2천342억원),두산(2개사.2천237억원), LG(5개사.1천543억원)순으로 많은 반면,삼성(3개사.60억원), 한화(2개사.39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SK의 의결권제한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SK㈜,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지분탓으로 SK는 4월 이후 상당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7월중 케이만군도 소재모멘타사를 통해 처분했다고 공시된 부분이 이번에 지배관계해소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이들 34개사는 처분통보 10일 이내에 의결권제한대상 주식을 신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게 돼있어 내달 중순까지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각사의 지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4월1일 이후 신규출자로 출자총액이 초과된 삼성,LG,현대,금호,동부 등 5개 그룹 8개사와 지난해까지 30대 그룹에 속했으나 올해부터 규제에서 제외된 한솔,코오롱그룹 3개사에 대해 과징금 48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e 특히, 동부그룹(동부건설)과 금호그룹(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4월1일부터 발생한 법위반 초과지분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아 각각 80억원,8억6천만원어치의 지분을 60일 이내에 처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출자구조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강화와 무관한 과도한 출자는 계속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