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슈크로프트 미국 법무장관은 23일 국가안보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도청등 사찰 승인요청에 특별법원이 기각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했다. 법무부 고위관리는 특별법원의 기각결정이 9.11 테러후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권한을 주는 '애국법'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는 점이 항소이유라고 설명했다. 애국법은 외국 간첩이나 테러리스트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한 목적(a significant purpose)'이 있을 경우 감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종전까지는 정보수집이 "수사의 목적"일 경우에 한정해 감시법 적용이 가능했다. 비밀 특별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지난 5월 수십건의 전자감시를 허용해달라는 애슈크로프트 장관의 요청에 대해 전자감시는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동안 법무부산하 연방수사국(FBI)이 법원을 오도해 왔다면서 기각했다. 특별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2일에야 상원법사위원회에 의해 공개됐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판결이 공개되기는 20여년만에 처음이다.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항소장에서 국가안보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전자감시 요청은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연방수사관들의 압수수색 및 도청요청을 검토한다.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특별법원은 전자 감시나 수사를 승인하는 11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이들 11명의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루는 3인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제2 재판부로 나뉘어있다. (워싱턴 AFP.AP=연합뉴스) jin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