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체(고리대금 사업자)들도 이르면 오는 11월께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10월말께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필요시 대금업체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금업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대금업체가 3천9백여개에 달해 일단 검사대상을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관됐거나 자금조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업체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3천3백여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11개 일본계 대금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