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시진)는 23일 호텔등의 할인 혜택을 준다고 속여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권모(33.대구 달서구 장기동)씨와배모(35.대구 동구 방촌동)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0년 초에 대구 중구 대봉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성전화모집원 수십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무작위로 휴대폰 전화를 걸어 `콘도와 호텔이용권, 자동차주유권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회원을 가입시켰다. 이어 권씨는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며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회원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채 고객의 서명이 없어도 신용카드 번호만 알면 카드사를 통해 회원가입비를 받아낼 수 있는 법규를 악용, 고객 1명으로부터 40만-60만원을 빼내 가로채는 수법으로 회원 2만4천700명으로부터 모두 120억여원을편취한 혐의다. 또 배씨도 권씨와 같은 수법으로 1만2천300명으로부터 5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받고 있으며 구속된 나머지 2명과 불구속된 김씨는 8천만-5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권씨 등은 종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서명이 있어야 현금 등을 빼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의 수기 특약에 의해사용자의 서명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한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여성이나 20대 청년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약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고객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