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전 대구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2차공판이 21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대구지역 주택 건설업체인 ㈜태왕의 권성기 회장은 "문 전 시장에게 1천만원짜리 수표를 준 사실만 없을 뿐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10여차례에 걸쳐 문 시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줬다"며 1차공판때의 진술을 번복했다. 권 회장은 "지난번 공판때는 문 전 시장에게 돈을 준 기억이 나지않아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대부분 기억이 난다"며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문 전 시장의 변호인측은 권 회장의 진술 번복과 관련, 검찰 등으로부터 압력을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등 진술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 회장은 1차공판때 "문 전 시장에게 공사편의 등 이권을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은 없고 단지 명절때 인사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줬으나 시기와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었다. 권 회장의 이날 진술 번복으로 문 전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또다른 국면을 맞게 돼 앞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문 전 시장은 재임중 ㈜태왕의 권 회장으로부터 13 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뢰)로 지난 5월 9일 구속됐다가 같은달 27일 재판부의보석결정으로 풀려났었다. 문 전 대구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 속개된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