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1일관내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황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하급기관의 직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돌린것은 명백히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출마해 9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올렸고 전국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점을감안해 구청장직을 상실할 정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께 관내 동사무소를 순시하면서 직원들에게 300만원 어치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