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1일 "대표이사 재직 중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지원해 큰 피해를 봤다"며 대성목재공업㈜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장남 종근(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대성목재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한보그룹 계열사에 어음을 빌려줄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여신지원 및 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던 조흥은행과의 협의나 회사내 이사회 결의없이 어음을 대여해줘 대성목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어음대여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대성목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성목재는 종근씨가 대표로 있던 지난 96년 8월부터 97년 1월 사이 한보그룹정 회장의 요청을 받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과 ㈜한보, 상아제약 등 한보그룹 계열사들에 수백억원의 어음을 대여해준 뒤 1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종근씨는 작년 11월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