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3社, 행정소송 제기..도메인등록 대행사 선정 갈등 법정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터넷 도메인(주소) 등록 대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국가 도메인(.kr)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일부 인터넷업체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인터넷업체인 넷피아닷컴 오늘과내일 인터넷프라자시티 등 3사는 20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상대로 '.kr 도메인 이름 등록대행업 미(未) 선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사는 소장을 통해 "원고 업체들은 오랫동안 국제 도메인 등록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kr'도메인 이름 등록업무의 처리능력이나 자본 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아무런 기준없이 원고들을 등록대행업자 선정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년여 동안 '.kr'도메인 등록 대행 시범사업자였던 모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한 것은 '경쟁 참가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최근 가비아 아사달인터넷 아이네임즈 등 5개사를 '.kr'도메인 등록 대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