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말부터 만19세 이상의 제주도 여행객은 내국인이라도 지정 면세점에서 1인당 35만원(미화 3백달러)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국인이 국내 여행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정에 따르면 면세 물품은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과자류 문구류 완구류 등이다. 주류의 경우 1인당 12만원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으로 제한된다. 이 규정안은 내달부터 발효되지만 제주도내 3곳에 건설중인 면세점이 오는 12월23일 개장될 예정이어서 실제 면세점 이용은 이때부터 가능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