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9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 2조여원을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과 장충구 전 상무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나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 정도가 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 등은 지난 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의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천억원을 빼내 사실상 정 전 회장의 개인기업인 한라중공업에 지급보증및 자금대여 등의 형식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문정식 전 RH시멘트 대표에 대해서는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