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최대주주 변경 확인(지난 13일)후 1일이내 공시불이행한 (주)동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신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