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일동막걸리의 '일동'이라는 상표는 유명 막걸리의 산지를 표시한 것인 만큼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6일 포천일동주조가 일동주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막걸리의 산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청계산 등 주변의 명산과 온천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라며 "유명 지역의 명칭인 포천 일동은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약주 탁주 등에 대해 '일동' 상표 전용 사용권을 취득한 포천일동주조는 경쟁사인 일동주조가 '포천 일동 황진이 약주'등의 주류를 판매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기각돼 항고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