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백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앞으로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외부감사 의뢰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자산이 3백억원 이상이어도 신협중앙회가 만든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실태평가(5단계)에서 2등급 이상이면 외부감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위는 또 회계분식 신협 가운데 외부감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자산 규모 기준을 종전 1백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축소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