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일동 막걸리의 '일동' 상표는 유명 막걸리의 산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6일 ㈜포천일동주조가 ㈜일동주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막걸리의 산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청계산 등 주변의 명산과 온천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라며 "상표임과 동시에 유명 지역의 명칭인 포천 '일동'은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약주, 탁주 등에 대한 '일동' 상표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포천일동주조는경쟁사인 일동주조가 '포천일동 황진이약주'등의 주류를 판매하자 이를 막아달라며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