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5일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했으나 깨어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된 김모(54.여)씨 가족이 김씨를 대리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측이 마취 과정에 환자 감시와 처치를 소흘히했고, 마취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음으로써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뇌손상이 피고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척추분리증 등으로 인해 상당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상태였고, 마취도중에 발생한 기관지경련의 원인이 불분명해 이를 피고측의 과실로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10년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 등을 앓아온 김씨는 재작년 5월 S병원에서제5요추 척추분리증 등에 대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전신마취가 됐으나 기관지경련등의 진상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