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9개월까지 담보없이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해 주기로 했다. 수혜 대상 납세자는 집중호우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다.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