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은행 신탁(불특정 금전신탁)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투신사들은 부실자산 발생, 펀드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주요 사항이 바뀔 때 이를 수시로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을 마련, 10월 말께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간까지 감안할 경우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펀드형 상품인 불특정신탁과 변액보험을 계속 판매하되 법 시행 뒤 새로 설정된 신탁상품에서는 대출 운용을 못하게 했다. 관계자는 "은행의 불특정신탁 대출 잔액이 4조5천억원(6월 말)으로 줄었지만 대출이 금지된 투신사나 뮤추얼펀드와 형평에 어긋나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고유계정)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연 10∼11%의 고금리를 물고 신탁계정을 이용해 왔던 저(低)신용자들은 법 시행으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다만 재경부는 불특정신탁중 건설회사 등에 주로 대출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나 고객들이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대출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신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신탁재산 운용보고서를 3개월(현행 6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매매회전율, 매매거래 내역, 거래수수료 등의 정보를 이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특히 △펀드 약관 주요 내용 변경 △펀드매니저 교체 △부실자산 발생내역 및 상각률 △기준가격의 급변 사유 등 펀드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수시로 공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