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득세법을 손질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질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소득공제 금액 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 4천만원을 받고 있는 A씨는 올해까지 18%의 기본세율(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을 적용받지만 내년 호봉 승급으로 연봉이 4천2백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기본세율 27%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금까지 호봉 승급 등 자연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매년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과세표준 구간 확대, 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해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부담 증가도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됐다.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5%일 경우 명목소득이 5% 증가하더라도 실질가치 기준 소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명목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현재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세율을 10% 인하(소득구간별 9∼36%로 조정)하고 소득공제도 늘렸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하기는 어렵다"며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경제특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감면될 뿐 종전의 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억원 초과 27%)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도 개정되지 않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