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에 채권은행이 부실 기업에 대한 상시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감독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부실기업을 수시로 솎아내는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이 나름대로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은행은 부실기업을 그대로 안고 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토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회생지원·매각·청산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은행별 상시평가 제도의 적정성,사후관리실태를 올 하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채권은행들이 연 두차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도록해 △정상 △부실징후 가능 기업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 불가 기업으로 분류토록 했다. 이 분류에 따라 △정상기업은 기존 여신 유지 △부실징후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부실징후 기업은 분기별 경영정상화 점검 및 정상화 이행약정체결,점검 △정상화 불가 기업은 매각·청산 등으로 처리토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