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흥정보통신 조회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2006.04.02 18:57 수정2006.04.02 19: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은 6일 최근의 조회공시(현저한 시황변동)를 번복한 창흥정보통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창흥정보통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인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결정될 경우 주권의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살얼음판' 시장…증시·환율, 尹 담화 이후 동시에 '출렁' 12일 코스피 지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담화 이후 장중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락세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장중 상승으로 돌아섰다.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 2 이수페타시스, 유증 강행…주가 8%대 급락 이수페타시스가 장중 8%대 급락세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철회 않고 추진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12일 오전 9시32분 현재 이수페타시스는 전날 대비 2050원(8.4%) 내린 2만2350원에 거래되고 있다.앞서 전날... 3 방산주, 계엄발 정치 리스크 딛고 3거래일째 상승 방산주가 3거래일 연속 반등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주가를 끌어내렸지만 낙폭이 과도하다는 심리가 형성돼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