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탄력세율 적용)가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자동차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특소세 한시 인하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특소세가 종전대로 환원될 경우 오는 9월부터 배기량 2천㏄를 넘는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율은 현재 10%에서 14%로 높아지고 1천5백∼2천㏄ 승용차는 7.5%에서 10%, 1천5백㏄ 이하 승용차는 5%에서 7%로 각각 오른다. 그러나 미국측이 오는 7,8일 이틀간 열리는 한.미 통상현안 실무회의에서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을 포함한 자동차 세율체계 변경을 또 요구해올 경우 특소세율 한시 인하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