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전직 행장과 임원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31일 "제일 조흥 등 7개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과 농협의 부실기업 여신 책임자들을 가려내 빠르면 8월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제소에 앞서 해당자들의 소명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자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7년중 부실여신으로 해당 은행들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은행장과 여신담당 임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금융회사는 제일 서울 우리(옛 한빛) 조흥 평화 광주 경남 등 7개 은행과 농협이다. 예보는 이들 금융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 형식상 이들 회사에 소송을 맡긴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은행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배임이나 횡령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부 직원까지 포함할 예정이어서 대상자는 총 1백여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계는 일부 현직 임원들도 소송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주의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재산 가압류조치도 최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은행과 제소 대상자들은 당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정부 정책에 의해 집행된 측면이 컸던 만큼 일방적 소송 제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는 예보가 소송을 강행할 경우 향후 기업여신이 위축돼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