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 '업그레이드'] '세무사 어떤 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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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경제주체들의 인식변화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관심은 재테크뿐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稅)테크"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다.
세테크의 길잡이 역할을 세무사가 해주기 때문에 상담.자문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세무사의 업무는 이밖에도 기장대행,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행정심판 대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세무사는 결국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중간에서 징세와 납세를 연결해 주는 조력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기장대행 =세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개인이나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이다.
회계장부 작성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나 중소업자가 이를 일일이 파악해 처리하기가 어렵다.
물론 대기업은 전문부서와 인력을 두고 이 업무를 처리하지만 개인이나 중소업자들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회계관리는 물론 세금신고에 대비한 장부기재를 위탁하게 된다.
세무대행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줄수 있었지만 이것이 금지되면서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회계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도 각종 세금을 신고할때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업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볼수 있다.
상담 및 자문 =세금과 관련된 납세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업무다.
상담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자문은 일정한 금액의 비용을 받고 지속적인 세무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자문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상담은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무료세무상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www.kacpta.or.kr)를 통한 상담이 호응을 받고 있다.
행정심판 대리 =세무당국으로 세금을 고지받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세무사들이 대행해 준다.
이와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에 납세자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