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은 탈북자 12명을 인솔하다 중국과 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전도사에게 벌금 인민폐 5만원(한화 약 800만원)에 이어 추방령을 선고했다고 중국 정부 소식통들이 26일 밝혔다. 중국 내몽고 자치구 하이라을 인민법원이 지난 24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에 따라 천기원 전도사는 선고된 다음날로부터 10일내에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전도사가 데려가다 함께 체포된 탈북자 12명이 북한으로 송환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상민 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