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동아건설 청산절차에서 외환은행이 제기한 청산금 청구소송의 1심 결정에 불복,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은행은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외환은행에 59억원의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지원하면서 은행간 담보지분을 여신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서울은행이 담보물인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매각대금 등을 받은 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작년 3월 631억원 규모의 청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은 그러나 외환은행이 잔존채권비율대로 담보 처분금액을 나눠야한다고 주장한 550억원 규모의 청구건에 대해 기각했다고 서울은행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