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서울은행이 동아건설 담보처분 분배금을 놓고 6백31억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외환은행이 서울은행을 상대로 낸 6백31억원 규모의 매각대금 청산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은행은 외환은행에 5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외환은행이 잔존채권비율대로 담보 처분금액을 재분배해야 한다며 제기한 5백50억원 청구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외환은행과 서울은행은 각각 1심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해 동아건설 담보권 처분금액을 둘러싼 두 은행간 법적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외환은행은 이번 소송건뿐 아니라 동아건설의 다른 담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동아건설 담보를 둘러싼 소송규모는 1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분쟁은 외환은행이 지난해 3월 동아건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을 상대로 매각대금 청산금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외환은행은 소장에서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지원하면서 은행간 담보지분을 여신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서울은행측이 담보물인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 매각대금 등을 받은 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은행측은 공동 담보물인 인천매립지 제 1부동산은 매각후 여신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외환은행에 지급했으며 인천매립지 2부동산과 포항공장 매각대금은 서울은행 단독 담보물이기 때문에 분배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