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공업배치법"의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산업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뿐더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총량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수도권 공장설립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근시안적인 수도권 집중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지방의회 경제단체 지역주민 등 국민 모두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국민화합을 촉구했다. 특히 초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억제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다수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보면 유망산업인 6대 신산업(정보 생물 환경 나노 문화 항공우주)의 집적도를 높이기위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에 신설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업활동 규제가 최소화되는 기업활동규제 자유지역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지정해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6대 신산업을 수도권 공장총량규제에서 제외할 경우 산업기반이 양호한 수도권지역에 더욱 집중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에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육성이 무력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지원한다면 대부분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기피함은 물론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출을 부채질해 지방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 설립.운영과 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의무 등 공장설립 지원제도 도입은 민원처리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업무를 일원화,처리토록 위임하는 게 타당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 특별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는 이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등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거나 대폭 수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정치권,지역주민,각 경제.사회단체가 슬기롭게 중지를 한데 모아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