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은행의 대금업(고금리 소비자금융업) 진출을 금융당국이 허용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상임·비상임위원 합동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대금업 진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해 대금업에 진출할 때 △자회사 업무중 현금대출을 50% 이하로 유지 △모회사인 은행이 자회사에 빌려주는 자금(신용공여)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차단벽(fire wall) 설치 등을 시행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허원순·박해영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