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한 지방선거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내며 투표함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엉뚱한 투표함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18일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7표 차로 낙선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시의원 후보 천영걸씨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주교동 기초의원 투표함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에 대한 검증을 위해 법원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주교동 기초의원 선거 투표함이 아니라 광역의원 투표함으로 밝혀졌다. 천씨측은 "법원의 증거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투표함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소송으로 흑백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덕양구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보전은 법원이 직접 선관위에 나와 봉인한 뒤 법원에 보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기초의원 선거 결과는 한동안 논란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도 선관위는 덕양구 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던 관련 투표함을 뒤늦게 가져와 검증한 결과 당초 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하성용 후보 1천759표, 천 후보 1천752표로 확인했다. 앞서 있은 동두천시 상패동 시의원 후보 이수하씨가 제기한 선거소청에 따른 검증에서는 이 후보와 당선자 문옥희씨가 각각 한표씩 감소된 1천161표로 당초 개표 결과와 같은 동표가 나왔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 개표결과 1천162표로 문씨와 동표가 돼 선거법에 따라 연장자인 문씨가 당선자로 결정되자 선거소청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