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주가지수옵션 거래중 거래규모를 부풀려 증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여모씨(33.무직)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함께 구속된 공범 권모(54) 문모씨(54) 명의로 지난 11일 모 증권사에 주가지수옵션 계좌 2개를 개설, 5백만원씩의 증거금을 넣고 권씨 계좌에서 매수.매도 주문 반복이 가능한 소위 '합성거래'를 3백55차례나 시도했다. 여씨 등은 여기에서 거래규모를 최고 41억원까지 늘린 뒤 매도 잔고만 일방적으로 청산, 시장이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생긴 미수금 4억9천4백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여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최근 두달간 13개 중소 증권사에 개설한 30여개 계좌에서 1백30억원을 '뻥튀기'로 거래, 증권사에 17억8천여만원의 미수금 손해를 입히고 불법거래를 통해 부당이익금 8억5천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주식 투자와 사업 실패 등으로 수억원대의 빚에 시달리자 옵션의 합성거래 허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식 관련 신용불량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계좌 개설 및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