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사의 대주주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차익을 챙길 경우 검찰고발, 과징금부과. 매매거래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조치는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위원회는 17일 최근 이코인 대주주의 차명계좌를 통한 지분처분 등의 위규행위가 다른 기업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가 지분을 몰래 매각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길 경우이익 또는 회피손실의 몇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0%이상의 대주주나 임원은 소유주식을 신고해야 하고 5%이상의 대주주는지분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코인은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그러나 현행 규정상 불공정행위 전력이 있거나 지분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와 연관되지않으면 경고조치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처벌수준을 검찰 고발.통보 등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통보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등록취소를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기는하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매매거래 정지, 투자유의 공시 등 외의 시장조치는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 전자결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이코인은 지난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지분을 처분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그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