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질병치료 등을 위한 연구.시술에 인간 배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는 정자와 난자의 제공과 채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법률안에서 불임치료 후 남은 배아중 수정한지 약 14일 된 배아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용범위는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 등으로 한정했다. 배아는 인공수태 시술기관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임신의 목적으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의 개체 복제 및 인간과 동물간 종간 교잡을 금지시켰다. 유전자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이나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 생식세포 배아 태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금지토록 했다. 법률안은 이밖에 생명윤리 관련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내용을 반영, 최종 법률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