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시대 경영기법] 'PL 대응요령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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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제조물책임(PL)법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LG경제연구원의 강선구 연구위원은 7계명을 제시했다.
전사적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을 추구하라 =최고경영자(CEO)부터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의식개혁과 실천과정이 필요하다.
1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업활동이 돼야 한다.
모든 PL 대응활동을 문서화하라 =PL은 제품 결함에 따른 사후적인 손해배상 개념이다.
제조업체가 무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설계 제조 경고표시 등 제품안전에 최대한 신경썼음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협력업체의 PL 대응도 지원하라 =부품 결함으로 입증되면 부품업체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지만 완제품업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결국 양측의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의 피해에 초동 대응하라 =초기에 소비자의 사용형태 주변환경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사고 발생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인지, 제조업체의 책임인지 가릴 수 있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PL보험을 맹신하지 마라 =보험에 가입했다고 품질 개선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사고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마련이다.
보험금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업계 공동의 PL 대응책을 모색하라 =우리보다 앞서 PL법을 도입한 일본은 미국과 다르다.
대규모 소송사건이 소비자 승소로 끝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합의나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업계 공동의 PL 대응이다.
평소에 안전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아 두라 =적극적 예방활동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평상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평판이 좋다면 PL 문제가 발생해도 이해관계자 언론 법조계 등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