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제도인 제조물책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PL법 시행에 따라 국내의 PL보험에 관한 수요는 단기간 2-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PL보험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복잡한 보험설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험사의 개발능력 및 사고처리 과정의 전문 노하우,사고발생에 따른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현대해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인수실적 및 그동안의 다양한 PL사고 처리과정에서 축적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고객 지향적인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지금까지 일반보험분야에서 철저한 대고객서비스 및 보상처리로 지켜온 명성을 바탕으로 PL법 시행을 앞두고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기업의 PL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PL보험서비스 및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등에 정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기업들의 PL대응책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PL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업종별 전문 서베이(Survey) 인력 및 학계,연구소,기업실무,법조계 등의 기술자문 위원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PL RMS (Risk Management Service)센터를 설립했다. PL RMS 센터는 무료로 해당기업의 종합적인 위험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현재 2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진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PL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L법 해설,PL대책수립 관련 컨설팅 및 해당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PL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PL컨설팅 및 PL보험 공동 마케팅을 위해 한국 PL센터와 함께 업무제휴를 실시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