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공제 등 14개 유사보험(공제조합)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려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한경 7월12일자 1,5면 참조 이는 지난 11일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전국육상운송사업자 공제조합 회원들의 회의장 점거 등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뒤 하루만에 나온 결정이어서 정권말기 정부의 개혁정책이 이익단체에 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2일 "회원제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호부조 형태의 공제조합은 자산건전성 기준 등을 다른 보험사 기준으로 맞춘다면 검사권을 굳이 금감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다음주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 국장은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 보험사와 같이 영업하는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등 5개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검사권 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당초 16일로 예정했던 입법예고 기한을 7∼10일 정도 연장한 뒤 그 사이에 공청회를 다시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변 국장은 △의무보험 피해자의 피해 전액지급 보장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모집인 교차모집 허용 △금감원이 쥐고 있는 상품심사권을 보험개발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도 각 부처와 협의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