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11일 외국 투자자 및 고급인력의 출.입국과 거주편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의 절차와 조건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복수비자인 F비자의 유효기간을 1∼3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거주기간도 1회 최고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F비자 발급대상도 성급 정부 이상 초청인력 등 4개 범주에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초청 연구인력 △중국기업이 초청한 부사장급 이상 인력 및 고급 엔지니어 △서부지역에 1백만달러 이상, 다른 지역에 3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인 등 세 가지가 추가됐다. 또 중국 정부가 첨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초청하는 외국의 고급 엔지니어 등은 2∼5년간 중국에 거주할 수 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