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잇단 창업투자회사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창투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정, 회계처리준칙 제정, 관리감독 전담인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하는 창투사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달중 창투사의 투자자산, 대출금, 유가증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 5개 대상자산에 대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자산대비 최소 자기자본 비율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의 창업투자업 회계처리 준칙안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작업중인 `증권 및 기타 금융업에 관한 기준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달말까지 중기청 기금 출자조합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가입을 완료해 조합의 모든 자산운영상황을 회계와 연동시킴으로써 자금의 불법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투사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창투사 및 조합에 대한전담 관리인력을 보강하고 오는 10-11월중 전체 136개 등록 창투사 가운데 25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