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량진경찰서는 9일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이모(46.서울 동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초 서울 종로구 충신동 하모(39)씨의 집에서 40만원을 받고 보철을 해주는 등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 의료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9명의 환자에게 의사면허없이 보철, 틀니 등의 의료행위를 한 대가로 모두 62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