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TV, 라디오 광고물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위반돼 `방송불허' 판정을 받았다. 9일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사인 LG애드에 따르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최근 기준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TV, 라디오 광고물에 대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저촉되며 관례적인 윤리성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광고물에는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이산(17.잉글랜드웨스트햄)이 자사 항공기를 타고 세계무대로 떠났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심의기구는 결정문에서 "이 광고는 영국과 비행기의 기내를 배경으로 출연 모델인 이산이 광고주인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를 이용해 영국으로 떠난 것처럼 표현했으나 98년 12월 이산이 출국할 당시 아시아나항공에는 유럽노선이 존재하지 않았고경쟁업체인 대한항공편을 이용, 축구유학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대해 광고대행사인 상암기획을 통해 심의기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며 현재 TV 광고물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도 지난 4월 2일과 3일 도쿄구간 비교광고 2건을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자의적인 광고문구를 사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