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업종사자,상업용 선박 선원 등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명보험 가입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대신 보험사는 신청인의 직업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에 한도를 둘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직업별 위험정도에 따라 위험률을 산출, 위험 등급별로 생명보험료를 달리 하고 보장금액 한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직업별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눠 위험등급별로 표준이 되는 보험료 수준을 지정한 참조위험률을 만들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작업이 끝나는대로 이르면 8월부터 각 생보사가 참조위험률을 활용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위험 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을 제한해온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는 사망·재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의 경우 직업별 위험도를 5등급으로 분류해 보장한도를 위험률이 가장 높은 등급은 1억5천만원, 가장 낮은 등급은 7억원 등 4배 정도 차이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직업이 바뀌어 위험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보험료와 보장금액을 조정하도록 보험사가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