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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연체금리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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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이 오는 12일부터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연체금리를 신용도, 연체기간,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체계로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부과체계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바뀌기로 했다. 새로 시행하는 연체금리 체계는 자금의 종류별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책정돼 있는 ‘약정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화해 부가하는 방식이다. 가산금리는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8%, 3개월 미만은 9%, 3개월 이상은 10%가 각각 부과된다. 또 연체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상한금리를 19%로 설정, 고객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연체 고객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 부과의 의미에서 연체하한금리를 14%로 설정했다. 이밖에 외환은행은 고객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양편넣기 관행에서 탈피해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날의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 한편넣기를 도입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연체금리 적용기준은 시행일이후 신규, 연장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하게 되며, 한편넣기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종전에 비해 연체금리가 최고 4~5%포인트 인하돼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정책자금대출이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상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1개월 이내의 단기연체 고객혜택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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