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축소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내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도 더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 축소로 세수를 늘려 공적자금 손실금을 충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종 비과세 저축을 축소하고 기업의 투자관련 세제지원도 장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농.수.축협에 맡긴 예탁금은 농어촌 지원 목적으로 내년말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2004년 5%, 2005년 10%를 각각 과세토록 돼 있으나 그동안 정치적 고려에 의해 비과세 시한이 연장돼 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