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29일 4㎏이 넘는 아이를 자연분만한뒤 대량 출혈 등으로 인해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1억1천200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의료진이 거대아 분만후 산모에 대한 용태 관찰 등을 소흘히 하고, 복통과 저혈압, 난산 등 자궁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양수색전증(양수가 손상된 혈관에 유입돼 급격한 혈압변동 등을 유발하는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했을뿐 자궁파열에 관하여는 전혀 의심하지 못해 대량 출혈에 대한신속한 수혈 및 응급개복술의 시기를 놓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태아가 거대아로 의심됐지만 산모는 2차례 자연분만 경력이있는데다 골반 상태가 좋아 의료진이 처음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료과실을 물을 수 없고, 현대 의학상 그 예방과 치료방법이 특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양수색전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병원측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유족은 박씨가 재작년 6월 난산끝에 4.15㎏의 신생아를 분만한뒤 혈압이떨어지고 맥박수가 증가하는 쇼크 증세를 보이다 6시간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