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워커비 등 외환법규 위반, 외환거래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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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비, 서프라이즈 등 업체와 개인이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고나 허가 없이 해외직접투자와 외화차입 등을 한 10개사와 6명의 개인에게 1∼6개월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워커비(주)와 최 아무개 등 2명은 지난 1999년말부터 지난 1월중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 없이 해외직접투자를 했다가 적발돼 3∼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서프라이즈와 사이먼트씨엠(주)는 지난해 12월중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없이 해외지사를 설치, 앞으로 1개월간 해외지사앞 지급이 정지됐다.
크린시스템스 코리아, 드레이크빔 모린 코리아, 베데코 성진, 유유 후마킬라, 한국후리자 등은 지난 1997년부터 지난 2001년 12월 기간 중 외국환은행장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모기업에서 장기 외화자금 또는 원화자금을 차입했다.
이들 업체는 3개월간 비거자주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됐다.
일본의 트레버러(Traveler Corp.), 대만의 젠카텍(Zencatec Co., Ltd.)과 일본인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은행 총재앞 신고 없이 국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3개월간 국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재미동포인 서 아무개시는 비거주자로 지난 1997년 5월 당시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번에 적발, 앞으로 3개월간 국내 부동산과 이에 관한 권리 취득을 정지당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