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명보험이 지급여력비율 미달과 부당 대출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와 주의적 기관 경고,임·직원 문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위는 28일 한일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지급여력비율(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이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난 3월말 현재 51.3%로 감독기준에 미치지 못해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일생명은 지난 3월말 현재 지급여력 기준은 32억원에 이르지만 실제지급여력은 17억원에 불과,1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한일생명에 대해 오는 7월27일까지 올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백% 이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밖에 한일생명은 재무구조가 나쁜 4개 기업에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없이 기업어음 매입 등 약 80억원을 빌려줬다 올 4월말 현재 약 50억원의 부실을 낸 것이 적발됐다. 또 사업비를 부당하게 쓰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맡긴 것이 드러났다. 금감위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업무집행정지,주의적 경고 등의 문책을 의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