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엄청나다. 열광적인 응원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받더라도 자신의 안전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지 못한 과실이 감안돼 완전한 피해복구가 힘들 수 있다. 운행하는 자동차 창문에 걸터앉아 태극기를 흔들다가 떨어져서 다친 경우 차창에 앉은 사람이 안전을 무시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된다.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 이상의 높은 과실이 적용된다. 특히 운전자도 위험한 행동을 방치한 것이므로 향후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주.정차 중인 차량이 응원하는 시민들로 인해 파손된 경우는 종합보험중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밝혀지면 보상받기가 쉽지만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여부에 따라 할증이 되기도 하고, 보험계약 갱신 때 무사고 할인혜택이 1년간 유예될 수도 있다. 차도를 응원객들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보행자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30-60%의 높은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